매일신문

금품수수 공천비리자 영구 퇴출 추진

새누리 선거법개정안 예정…유죄땐 피선거권 영구 박탈

새누리당이 27일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공천비리자'를 정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공천 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후보자 간 금전수수 행위가 적발되면 정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현재까지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간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면이나 복권이 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같은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한 현행법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윤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는 상관없다"며 "야당에도 공동발의를 문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천 유지를 피하려는 변칙수법이라고 민주당이 반발해 공동발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하나마나 한 말"이라며, "개정안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피하기 위한) 변칙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또 "공천 비리를 없애겠다는 의지와 국회의원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번 주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할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대선 공약을 파기할 각오로 공천 폐지 문제를 더 거론하지 않는 새누리당과 공천 폐지 주장만 거듭하는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정개특위는 헛바퀴만 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연일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 비리자 처벌 강화 등 공천 유지를 전제로 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당론 확정을 근거로 공천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던 민주당은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과 연합 전선을 만들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늘어나더라도 지방선거 제도의 큰 틀을 손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보완하는 미봉책만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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