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 선물 과대 포장땐 300만 이하 과태료

대구시 대형유통 매장 집중 점검

"환경 살리는 착한 포장으로 명절 선물하세요."

대구시는 설을 맞아 각종 선물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제품의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매립이나 소각 등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 이에 시는 이번 단속으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생활문화 정착과 과대포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과대포장 여부 주요 점검 대상은 주류'화장품류'신변잡화류'완구류'건강보조식품류 등 단일 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대구시와 구'군이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포장 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준수 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측정 방법은 포장 공간, 포장 횟수에 관한 기준 위반 여부를 육안으로 간이 측정한 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제품에 대해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받는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뿐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신상품이나 중'소형마트, 택배 상품도 점검해 제조사의 과대포장을 뿌리뽑고, 시민에게도 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졸업, 입학 등 이벤트 상품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거품 없는 상품을 구입하고,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착한 포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 "풍성해 보이는 과대포장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낭비"라며 "마음과 정성이 담긴 실속 있고, 알찬 상품구입으로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시민이 적극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