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AI 피해 입은 사업자 세정지원

국세청이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27일 국세청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오리'닭농가와 도축'가공업자에 종사하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세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손해 봤을 때 미납 또는 향후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키로 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세무서류 신고'신청→일반 세무서류→납부기한연장 신청(징수유예 신청)→신청서 입력→신청하기 순서로 하면 된다. 송바우 국세청 징세과장은 "비록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경우 직권 연장'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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