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15억9,200만원

경북도 선관위 제한액 결정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15억9천2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포항시장 선거비용이 2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수 선거비용이 1억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 비례대표 경북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천900만원으로 결정됐다,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초단체장 선거구(23개) 1억3천800만원, 지역구 경북도의원 선거구(52개) 4천9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102개) 4천100만원이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내 인구, 읍'면'동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로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된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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