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대구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20) 씨는 지난해 5월 일베에 5'18 희생자 시신이 담긴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한 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게시물을 올려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했다"며 공소이유를 밝혔다.
A씨는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패러디한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부지원 32호 법정에는 5'18 부상자회 및 유족회 등 관련단체 회원 40여 명이 찾았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0월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합성 게시물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광주지법은 "거주지인 대구로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피고인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3월 17일 열린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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