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이나 부동산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 유통 차단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많아 다양한 대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금융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사나 부동산 등 거래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백화점 회원 등록, 패밀리 레스토랑 회원 가입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도 같이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난해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97.2%는 인터넷상에서 회원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주민번호의 노출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업체는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의하면 업체는 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합동 개인정보 불법 유통 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 회의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설 연휴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처는 24시간 운영된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 자방자치단체 등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향길에 오르는 국민에게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점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상에서 활개를 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검거할 방침이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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