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심 애인 나체사진 유포 협박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철희)은 28일 헤어진 애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고소당하자 고소를 취하하라며 위협한 A(31'영덕군 강구면)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수년간 교제하던 B(31) 씨의 이별통보에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나체사진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렸다. 이에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B씨의 블로그에 회칼 사진을 올리고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추가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달아났다가 이달 13일 검찰에게 붙잡혔다.

이철희 지청장은 "범죄피해센터와 연계 피해자의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하고 나체사진'동영상의 2차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웹 하드의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며 "보복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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