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고인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 1심보다 형량 2배 높여 평결

부인 상해치사 60대 징역 11년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1심 재판을 했다가 파기환송된 재판에서 오히려 더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자신의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A(61) 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의 공판 절차로 진행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2년 12월 27일 자신의 집에서 부인(63)과 말다툼을 하다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 뒤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상해치사 혐의와 달리 나중에 기소된 상해 혐의에 대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공판을 진행했다.

영덕지원은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대구고법은 "1심이 흉기 등 상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영덕지원에 돌려보냈다. 그 뒤 A씨는 상해 혐의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대구지법으로 다시 왔다.

국민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이 유죄 평결과 함께 징역 4년의 양형의견을 냈으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 그대로 선고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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