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보험 계약 정보 관리 게을리한 보험사 책임 엄히 물어라

개인의 각종 질환과 수술'사고 내역 등이 담긴 보험사 고객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동의도 없이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줘 개인 정보를 열람토록 하거나 퇴직한 직원이 현직 근무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4천 번 넘게 고객 정보를 불법 조회하도록 방치한 일부 보험사들이 최근 몇 년 새 잇따라 당국에 적발됐다. 보험사들의 보험 계약 정보 관리 소홀은 인권침해 등 큰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낳는다는 점에서 특단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요즘 보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다수 국민이 보험 한두 개쯤은 가입해 있다. 누구나 경험하듯 보험 계약 시 가입자는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싶어도 보험사들이 항목별로 까다롭게 체크해 가입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세세히 밝혀야 한다. 관련 병력이나 사고 사실을 숨겼다가 보상금 지급이 거부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보험 계약 정보에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됐을 경우다. 그 파장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보험 계약 정보의 외부 유출은 주민번호'계좌번호 등 금융 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개인 피해와 함께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다. 상황이 이럼에도 보험사는 물론 보험 가입자의 각종 정보를 다루는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개인 정보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보험 관련 개인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보험개발원의 기강 해이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의 보험개발원 보험 정보 현황 검사에서 개인 정보 관리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과 함께 직원 7명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개인의 신체나 질환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샐 경우 당장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 극단적 예이지만 관련 정보가 범죄 조직의 손에 들어갈 경우 협박과 사기, 장기 밀매 등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당국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경각심을 키우고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개인 보험 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보험사와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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