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정부는 서민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지난 1월 29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특별감면은 2009년 6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22일 사이에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을 부과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과 결격 기간이 면제된다.

단, 감면 기준일 동안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감면 시행일 이전 10년 이내에 특별 감면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09년 6월 30일 이후 정지, 취소 등이 2회 이상인 경우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거나 뺑소니, 경찰관 폭행,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제외된다. 배달 등 생계형 운전자로 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 특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찰 민원 콜센터(182번)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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