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地選 사실상 개막

4일부터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이날부터 사실상 선거전의 막이 오르게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 전화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5회 이내)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1회 우편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금지)도 가능하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5월 14일 마감되고 다음 달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다만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는 3월 23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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