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은 지난달 29일부터 개정'시행됐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이번 제도개편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증설 투자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는 한편 기업의 확장 이전 등 지원범위 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사업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은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입지와 설비투자 보조 비율을 재조정한 것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용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지보조금은 보조비율을 축소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비율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집중 유치 업종이 지자체별 4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보조금 지원 제한업종은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U턴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비수도권 혁신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U턴 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후 사업장을 통합해 국내 복귀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구조고도화 대상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우대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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