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본색을 드러냈다. 아베정권이 독도침탈을 노골화한 것이다. 설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일본 아베정권은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 준비 중"이라면서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망언을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평화선을 선언한 2년 뒤인 1954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도발해온 이후 1962년에는 한일외무부장관 회담에서 다시 거론했다.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다녀온 후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가 망발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베가 헛소리를 한 것이다. 1954년 일본이 처음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운운했을 때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또한 국제재판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증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일본의 독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첫 침탈기도 이후 최근까지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이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며 망언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울릉도와 모자(母子)관계의 섬인 독도는 유사 이래 당연히 한반도에 복속된 땅으로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우리는 우리의 영토에 대해 증거를 내보일 이유가 없으며,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일본이 파상공세를 펴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해 노리는 술수이며 독도 분쟁지역화 시도인 것이다. 일본은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철저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들의 침탈 계획을 보면 먼저 독도를 분쟁지역화한 다음 유엔안보리 회부를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안보리 회부에 성공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결의 교섭을 벌여 이를 수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을 안보리 결의로 옭아매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한 다음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이와 같은 복안을 마련한 것은 바로 독도문제에 관한 재판의 구성요건 때문이다. 첫째 독도에 대한 분쟁을 재판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 독도문제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할 권리, 즉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설령 독도에 '분쟁이 존재한다'하더라도 일본의 입장에서 관할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일본은 1958년 9월 국제연합에 가입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으로 분쟁에 관한 '강제적 관할권'의 선택조항을 수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하면서 선택조항을 수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의 분쟁사건에 있어 국제사법재판소는 '선택조항 수락에 의한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헛소리를 내뱉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베는 극우주의 성향을 굳이 은폐하지 않는다. 아베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등을 앞장서서 실행하고 있다. 세계는 이와 같은 아베의 '역사인식 부재'와 '위안부 문제 부정' 등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힐난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미국 정부도 아베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한몸에 받게 된 아베는 이에 물타기로 독도를 거론하여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우경화 책임을 이웃나라에 돌리면서 독도로 하여금 분쟁지역화되도록 하는 계략을 쓰고 있는 것.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베의 음흉한 속내에 정면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세계인들로 하여금 독도가 왜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식시키고 어떻게 국제재판 대상이 아닌지 알리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의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운운은 꼼수다.
전충진/한국복지사이버대 독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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