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중단됐던 금융사의 전화 영업(텔레마케팅)이 이달 말부터 전면 허용된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이나 대출 모집'권유는 3월 말 이전에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텔레마케터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의 전화를 통한 비대면 영업이 한달여 만에 재개되게 된다.
보험사의 경우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갱신뿐 아니라 신규 상품 판매까지 이르면 내주 후반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전화 영업은 2월 말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모든 보험사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모두 정리했다는 확인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최고경영자(CEO) 서명이 든 이 확인서를 받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전화 영업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대신 CEO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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