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주민등록 대체 번호 마련 개인 정보 보호해야

안전행정부가 1999년 이후 1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에 나선다. 최근 카드 3사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강화책의 하나다. 안행부가 검토 중인 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대체 번호다. 무작위로 만든 발행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안은 전체 체제 개편이다. 생년월일인 앞자리 번호 6개와 성별 구분인 뒷자리 첫 번째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 번호를 아예 바꾸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금융사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개발 목소리가 높았다. 생년월일, 성별, 출생 신고 지역 등을 단순하게 조합해 만드는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에 일부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금융 거래나 홈쇼핑 등 대부분 사이트가 신분 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한다. 정보 보호 여부가 불안하지만,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어쩔 수 없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7%가 주민등록번호 노출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행부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은 뒤늦은 만큼 서두르되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 안행부는 국가가 필요해 만든 주민등록번호를 금융 거래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 못 하게 막고, 개인 신원 확인은 금융기관 등이 독자적인 대체 방법을 찾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벌어질 혼란에 대한 방비책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카드 3사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유출'유통 관련자 엄벌, 개인 정보의 비밀화와 탈회 시 즉시 삭제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번 대책도 국민 피해와 사회적 파장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고, 과거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내놓은 대책에다 형사 처벌을 조금 높인 수준이라는 여론이 많다. 그러나 이 대책만이라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시행한다면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은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개인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방식을 손질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