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값 그대로인데 공시지가 올라 단독주택 세금 한숨

아파트 형평성 맞춰 인상, 보유세 건보료까지 올라

지난해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옮긴 이모(43) 씨는 내심 후회가 된다.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선뜻 아파트를 처분했지만 단독주택의 세 부담이 예상 밖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 씨는 "단독주택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공시가격은 줄곧 올라 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정부가 단독주택에 세금을 더 매긴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울상이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주택에 매기는 과세기준으로 오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도 증가한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표준 단독주택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 19만 채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53% 올랐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2.51%, 4.52%씩 올랐다.

권역별로는 서울 3.98%,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인천 제외)는 3.67%, 시'군(수도권, 광역시 제외)은 4.05% 각각 뛰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0년 1.74% 오른 이후 5년 연속 오르고 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뛰면서 세금부담도 늘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19만원 정도 내던 단독주택 보유자라면 올해 1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하며 건강보험료 등을 합치면 최소 몇만원은 부담이 늘었다. 9억원 이상 초과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까지 포함하면 7% 이상 세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정부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준만큼 올릴 방침이어서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59% 정도로 공동주택(약 7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1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1.4% 하락하면서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1% 내렸지만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2.48% 상승하는 등 앞으로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수성법률사무소 이동우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보합수준이었는데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 이상 오른 것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선 만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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