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선세무대리인 시행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대행해주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5일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국세 불복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 참여로 운영되며,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대구 15명을 포함, 237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지식기부 참여 대상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며 14일까지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개인이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해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지원한다. 다만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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