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료 교수 명예훼손' 대학교수 징역 8월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6일 동료 여교수가 보직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전임교수로 임용됐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63)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A씨가 전자메일을 보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계속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서울 자신의 집에서 동료 교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을 소속 대학 15명의 교수들에게 전자메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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