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 수수 혐의' 윤진식 무죄 선고 "억울한 누명 벗게 돼 기쁘다"

'윤진식 무죄 선고' 사진. 연합뉴스

윤진식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2008년 3월 자신의 자택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윤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02 maeil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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