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실시한다.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인턴 약정임금의 50%를 1인당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390만원까지 일시불로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종업원 50인 미만 6개월, 100인 미만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은 3개월이다. 청년인턴 희망자는 15~34세의 미취업자이며, 휴학 및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청년인턴은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으로 분류되며,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70-8895-7714. www.kic.onjob.co.kr.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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