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소비자 선택권 없앤 이월드, 기본적인 기업 윤리도 없나

대구 도심 놀이공원인 이월드(옛 우방랜드) 이용이 불편해졌다. 지난해 10월, 이월드는 전국 대다수 놀이공원이 판매하는 입장권(성인 기준 1만 4천 원)을 없앴다. 대신 스카이웨이와 83타워 이용을 포함한 2만 9천 원짜리 패키지 이용권을 판매했다. 여기에다 모든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도 사실상 없애고 이 패키지 이용권에 덧붙여 값을 2만 8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올렸다. 입장권이 없어지면서 이월드에 입장하려면 최소한 2만 8천 원에서 3만 3천 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월드 측이 무리하게 '패키지'를 고집한 것은 83타워 때문이다. 이월드는 지난해 6월, 130억 원을 들여 83타워를 리모델링해 10월 재개장했다. 바뀐 이월드 입장권 판매 구조는 83타워 이용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는 투자비용을 곧장 소비자에게 떠넘겨 빨리 챙기겠다는 이월드 측의 꼼수다. 이월드는 2010년 우방랜드를 인수한 뒤, 재투자에 인색했다. 일부 유아용 시설만 보충했을 뿐, 대부분은 1995년 개장 당시의 시설이다. 사고와 안전점검을 이유로 운행 중지 시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영리 목적의 사기업이 투자를 하고, 비용 회수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중놀이 시설은 이용객 다수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가 많아 보호자 동반이 필수다. 이를 볼모로 2배가 넘는 패키지 이용권만 판매한다는 것은 기업의 윤리성 문제다. 더구나 투자 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놀이공원에서 특정 시설 이용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다. 83타워는 점포 분양과 일반 입장객 수입 등 기본 수익구조가 있다. 그럼에도 모든 이월드 입장객에게 강제로 최소한 5천 원의 83타워 이용비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놀이공원의 이용금액은 공공성에서 볼 때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월드의 입장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특정시설을 이용하게 해 그 투자 비용을 대구시민을 비롯한 모든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이는 대체 놀이시설이 거의 없는 현실을 악용한 기업의 횡포이다. 이월드는 보호자를 위한 입장권을 다시 판매하고, 강제로 포함시킨 83타워 이용 여부도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