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발생한 대구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승객 18명을 다치게 하고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무궁화호 기관사 43살 홍모 씨와 여객전무 57살 이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구역 열차운용팀장 56살 이 모씨와 코레일 관제사 33살 김모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 피해가 나도록 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지만, 그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대구역에 안전시설이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