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위탁 및 입양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위탁'입양아동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질병이나 안전사고로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보호, 지원하고 양육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가입 대상은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과 만 12세 이하 입양아동 1천618명이다. 상해보험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 내용은 아동 및 부모의 후유장해, 입원치료비, 통원의료비, 암 치료비, 치아치료,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일상생활 배상책임, 정신과 질환 등이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정은 일괄적으로 가입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이순옥 경북도 여성정책관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이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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