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포항지역에 평균 20㎝가량의 폭설이 또다시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포항에서는 의회 일정이 중단되는 등 관계기관 인력 및 장비 총동원령이 내려진 가운데 비상 제설 작업이 하루종일 이어졌다.
포항 죽장면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110동과 축사 7동, 농사용 창고 5동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내리는 등 12억9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울릉도를 왕복하는 여객선과 서울을 잇는 항공편이 결항되고, 포항시내 128개 초'중'고교 가운데 48개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포항시의회는 개회 중인 의회 일정을 잠정 연기했고, 포항시는 공무원과 해병대 1사단, 경찰 등 4천여 명, 자율방제단 140명, 제설장비 500여 대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펼쳤다. 읍'면'동주민센터와 포항시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구내방송을 통해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독려했다.
대구시도 폭설로 교통통제 구간이 발생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포항시에 대구시설관리공단 소유 제설제 살포기, 15t 제설차량 4대, 다목적 차량 1대를 보냈다. 제설차량은 10일 밤 포항에 도착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설 작업을 돕고 있다. 대구시는 2011년 2월에도 27㎝의 눈이 내려 교통 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포항시에 제설장비 5대를 지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1년 폭설 당시 제설작업을 위해 안전행정부로부터 1억8천4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데 이어 이번 폭설과 관련 2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 시는 폭설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설 피해 주민은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재산상 손실로 납부가 어려울 때는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과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실'파손을 입어 2년 이내에 다시 사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폭설 피해로 재산세 등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받게 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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