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진 의사 30%로 줄이고 건보 적용

정부 3대 비급여 개선안 내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진료(특진) 의사가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도 종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11일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의 골자는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한 의료비 경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 4년간 4조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만큼, 추가 건강보험료 인상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선택진료비 축소

올해 안으로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떨어뜨릴 방침이다. 현재 선택 의사 진료비는 검사'진찰'처치'수술 등 항목에 따라 일반 의사보다 20~100%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50%만 가산하도록 조정하겠다는 말이다.

이후 2016년까지는 선택 의사 규모 자체를 줄인다. 현재 '병원별 80%'인 선택 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춘다. 현재 9천900여 명인 선택 의사가 2016년 말에는 3천3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마지막 단계로 2017년에는 이렇게 줄여 놓은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절반씩 내므로 환자 부담은 다시 반으로 줄어든다. 이름은 '전문진료의사 가산제'(가칭)로 바뀐다. 2012년 현재 1조3천억원 규모인 선택진료비는 2017년에 20%만 남게 된다.

◆보험 적용 병실 4인실로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 5인실로 조정한다. 그동안 1~5인실의 경우 기본입원료 외에 추가로 붙는 상급병실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5인실과 4인실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만8천원→2만3천원, 종합병원은 3만9천→1만2천원, 병원은 3만2천→9천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대신 대형병원이나 수도권 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입원료 본인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장기 입원에 대한 부담률 인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포괄간호 서비스 도입

간병비 대책으로는 '포괄간호 서비스' 확대가 제안됐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추가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제도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공공병원 3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전체 병원의 70%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가령 10일간 입원하면서 간병인을 썼다면 간병비만 8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15만원(하루 3만원, 본인부담 50% 가정시)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 7천 명을 새로 뽑고, 간호대 정원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치매환자 대책

우선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건강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벼운 치매 환자 약 5만 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

건강상태 평가에서 1~3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이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서를 해당 지역 건보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이 2, 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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