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정부 의료 개선책, 지역 의료 체계 위축시켜선 안 돼

여성부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양육비 이행 지원 기관'은 극심한 양육비 고통을 겪고 있는 171만 한부모가정을 위기에서 건져 올려 숨통을 틔게 하고 다시 힘차게 살아갈 희망을 갖게 하는 한 줄기 빛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부가 신설할 '양육비 이행 지원 기관'은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자녀 양육' 대신 '양육비 부담'을 택하고는 돌아서서 의무를 저버리는 양심 불량 상대방에게 애 키울 돈을 강제 집행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지난해 여성부가 이혼'사별'미혼 부모'별거 등으로 생겨난 한부모 2천500명을 상대로 양육비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가 83%, 최근에 못 받았다는 비율이 6.3%로 못 받은 비율이 무려 90%를 차지했다.

한 해 33만 쌍이 결혼하고, 11만 쌍이 이혼하는 우리나라에서 이혼 시 양육을 택한 한부모는 비양육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다. 부부가 협의 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지만 돌아서면 그뿐이거나 잠적 시 찾아내기가 어렵다. 재산 도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홀몸으로 애들 키우면서 생계까지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양육비 청구 소송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대부분 한부모가정은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한부모 자녀들도 돈이 없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갖가지 위험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불어나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4%를 차지하는 한부모에게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여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미국은 헤어진 부부라도 자녀 양육비는 끝까지 책임지도록 정부가 나선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자녀 양육비 이행국'은 각 주에서 운영하는 자녀양육비 이행 기관을 지원하고, 각 이행 기관들은 부모 위치 확인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를 회피한 부모 위치를 파악하고, 국세청과 연방수사국이 보유한 관련 정보에 접근해서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한다. 양육비 회피는 꿈도 꾸지 못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되면 검찰청이 지명수배까지 내린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원 불이행 문제는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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