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밀린 임금의 최대 2배를 배상하게 하는 '체불 임금 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실시가 목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이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부가금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체불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한 해 국내 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은 모두 1조 2천억 원, 피해를 입은 근로자만도 30여만 명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땀 흘린 대가를 마땅히 지불해야 함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꼼수 부리며 몇 달씩 체불하는 사업주가 적지 않아서다. 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때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사업주를 욕 먹이는 일이다.
정부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제도를 다각화하는 등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현재 근로자가 체불을 진정할 경우 당국이 사실 조사를 거쳐 사용자에게 지불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형사입건하는 등 법적인 처벌 수단이 있다. 그럼에도 상습 체불이 숙지지 않는 것은 체불 해소 절차가 복잡하고 무작정 사용자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관계 유지 등 염두에 두어야 할 노동 현장의 미묘한 부분도 없지 않다.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어떤 이유에서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 예사로 몇 달씩 임금을 체불하고는 근로자가 항의하면 한 달치 임금을 주는 식으로 계속 체불 기간을 늘려나가는 사업주는 절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업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말로는 다 못 할 고충을 겪고 근로 의욕을 상실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마이너스다.
하지만 체불 해결을 촉진하는 제도 운용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노동 현장의 실정에 맞게 법적 처벌과 부가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등 제도를 적절히 조화시켜 실질적으로 체불을 막는 수단을 고루 갖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근로자 권리 구제율을 높일 수 있다. 당국은 체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근로자들이 피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감독에 나서고 실정에 맞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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