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 5월부터 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우선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가 의무화 대상이 됐다.
중형 이륜자동차(100cc 초과~260cc 이하)과 소형(50cc 초과~100cc 이하)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차례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고, 50cc 이하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수성, 이현, 달서 등 3곳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도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기관이 확대될 계획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받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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