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사업자고객들을 위한 '新사업자우대통장·예금·적금'을 내놨다.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단체 및 법인이면 사업자번호별 1계좌, 1인당 최대 3계좌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종업원 급여, 결제대금 입출금 및 공과금 자동납부 등 사업장 관리에 유용한 통장이다. 편리한 자금관리와 함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는데, 예적금 가입 및 대출시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서비스 제공, 여행 할인 혜택 등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폰뱅킹·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및 은행창구를 통한 다른 은행 이체수수료와 현금출금수수료 면제,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출금수수료 면제(단,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가입시점 및 신규가입일 이후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은 최대 연0.25%p, 적금은 최대 연0.4%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적금 모두 가입기간은 1년이상 3년이내이며, 예금은 300만원, 적금은 10만원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예적금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사업장 구입 또는 이전, 종업원 신규채용(전분기 대비 직원수 증가시)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시에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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