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돌잔치 업체 횡포…두달 전 계약 해지도 거부

돌잔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중 대부분은 연회장 측의 계약해지 거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2013년 접수된 돌잔치 소비자 피해 158건을 분석한 결과,계약해지 거절이 95.6%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행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147건 중 85.7%는 행사일 전 2개월에 계약해지를요구했음에도 약관을 이유로 연회장 측에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행사일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사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행사요금의 30∼70%까지 위약금을 요구했다.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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