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3년 만에 무죄 판결 '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불법구금 인정'

'33년 만에 무죄 판결' 사진. 연합뉴스

영화 '변호인'에서 다뤄어 졌던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부림사건' 유죄판결의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 씨 등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33년 만에 무죄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33년 만에 무죄 판결, 이제야 무죄 판결이 내려지다니..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다" "33년 만에 무죄 판결 정말 잘 된 일" "33년 만에 무죄 판결,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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