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운전 중엔 잠시 꺼두세요"

14일부터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운전 중에는 DMB를 켜놓기만 해도 단속되며 내비게이션도 운전 중에는 터치하거나 조작하면 단속된다. 적발되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계도 위주의 단속 기간을 거친 뒤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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