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 편의 금품 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1년 4월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4일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57)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벌금 2천500여만원, 추징금 2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문제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몇 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받았지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와 병원 등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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