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소싸움장 개장 연기… 파행 위기

청도공영공사-한국우사회 시설 사용료 협상 결렬

15일로 예정됐던 올해 청도소싸움경기장 개장이 갑작스레 무기한 연기됐다. 청도 소싸움을 시행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수탁사업자인 ㈜한국우사회의 협상 결렬 때문이다.

소싸움장 개장이 예고 없이 연기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개막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었던 소싸움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관객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민속소싸움협회 및 소 주인들도 거세게 항의했고, 향후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사업공사와 우사회에 따르면, 14일 밤늦도록 경기장시설 사용료 협약 등 개장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결렬됐다. 때문에 15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청도소싸움장 개장이 최소한 두 달가량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소싸움경기를 시작하려면 60일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승인이 조건부라는 것. 농식품부는 두 기관이 개장 전 '최종협약서를 제출하는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내줬다. 즉 최종협약서가 없으면 이미 받아둔 승인은 효력이 없다.

결국 최종협약서 제출 시한인 14일을 넘김에 따라 농식품부의 승인은 무효가 됐고, 두 기관이 재협상을 벌여 타결하더라도 다시 60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청도소싸움경기는 매년 2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 토'일요일마다 펼쳐졌다. 다음 주 초에 극적으로 타결된다고 해도 4월 중순쯤에나 개장할 수 있다.

공영사업공사와 우사회는 개장 예정일을 앞두고 ▷경기장시설 사용료 협약 ▷소싸움경기사업 위수탁 계약 협상을 벌여왔다.

민간수탁사업자인 우사회는 경기장시설을 청도군에 기부채납하면서 31년 9개월간 '무상사용권'을 갖고 있고, 경기시행자인 공영사업공사는 올해부터 경기장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다.

두 기관에 따르면, 이날까지 벌인 최종협상안에서 경기장 연간 사용료의 경우 공영사업공사가 우권발매액의 5.5%(부가세 별도)와 매출 부진 시 최소 보장금액을 우사회에 지급하는 선을 제안해 양측이 의견 접근을 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시 시설물 원상복구 등 경기장 자산의 귀속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밖에 여러 금전적 문제에 대한 이견도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공영사업공사 관계자는 "수차례 협상과정에서 양보와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개장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해 곤혹스럽다"고 했고, 우사회 관계자는 "경기사업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적자 부담을 안고 협조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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