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외곽지 도로에 화물 차량 불법 주차가 넘쳐난다. 4차로가 넘는 넓은 도로와 고속도로 진입로가 가까운 외곽 도로, 3공단, 서대구, 이현 등 공단 근처마다 대형 화물 차량과 특수 차량이 불법 주차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차 차량과 뒤섞여 도로 중앙선을 따라 주차한 곳도 있으며, 일부 주택가 이면도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음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 1.5t이 넘는 화물용 사업 차량은 등록한 차고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다. 위반 때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그러나 등록한 차고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영 차고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대구의 화물차 차고지는 4곳의 1천400대 규모지만, 대구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14배에 이르는 1만 9천여 대로 근본적으로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현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단속에 소극적이다.
차주들은 차고지가 부족하고, 차량 등록 때 어쩔 수 없이 등록한 차고지도 멀어 집이나 화물 운송이 쉬운 곳에 세워둘 수밖에 없다며 도심에 차고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반면, 대구시는 도심 차고지는 장소와 사업비 문제로 확보가 어렵고, 지속적인 단속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올해 사업용 차량의 주차 수요를 파악해 차고지 확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원과 함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대형 화물 차량의 불법 주차를 더는 내버려두기 어렵다. 그러나 주차 장소가 없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단속은 차주를 범법자로 만들 뿐이다. 먼저 주택가 이면도로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의 불법 주차는 절대 막아야 한다. 사고 위험뿐 아니라 화재 등 긴급 상황 때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고 왕복 6차로가 넘는 일부 외곽 도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근 주민과 협의해 안전장치 설치 등으로 사고 위험 요소를 없앤 뒤 심야 시간대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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