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란다 원칙 안 알려…경관 폭행 취객 '무죄'

법원 "현행범 체포 절차 위배"

50대 취객이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했으나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56) 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행패를 부렸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48'여) 씨가 A씨를 설득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몸부림을 치다가 B씨의 턱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경찰관 B씨는 식당 주인과 함께 A씨를 순찰차에 태웠지만, A씨는 지구대로 이동하면서도 순찰차 보호막을 몇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경찰관 C(51) 씨에게 욕을 하거나 얼굴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히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지구대에 도착하고 나서야 A씨에게 피의사실 요지 및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린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17일 A씨의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피의사실 요지 등을 알리지 않은 채 힘으로 순찰차에 태운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절차에 위배되는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면서 "A씨 행위는 위법한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됐거나, 위법한 체포에 따르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키워드

미란다 원칙=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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