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샌드위치 패널' 마트·의류매장 등 대구에도 대형건축물 11곳

대구시 3곳 긴급점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를 부른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축물은 대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공장, 창고, 학교부터 대형 물류시설, 동네 마트, 의류매장, 테니스장과 같은 운동시설, 그리고 교회, 관광 시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18일 오후 대구의 한 마트(1층 구조, 1천466㎡). 너비 25여m, 길이 50여m의 넓은 매장 안에 상품이 진열돼 있었다. 이곳은 기본 철골 구조에 지붕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었다. 7.5m 높이의 지붕은 평면이어서 눈이 올 때 제때 제설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쌓여 하중을 받게 되는 구조였다. 하중을 중간에서 받칠 기둥이 건물 내에는 없었다.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폭설이 내리게 되면 안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천장에 무거운 마감재와 전등, 환기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안에도 패널로 된 크고 작은 판매시설 10여 곳이 눈에 띄었다. 문제는 이들 판매시설 중 일부가 연면적 1천㎡가 안 돼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들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400~800㎡로 현재 아웃렛 의류매장으로 쓰이거나 빈 건물로 남아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붕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대형 건축물(1천㎡ 이상)은 이외에도 테니스장(2천29㎡와 1천613㎡)과 실내 롤러스케이트장(2천993㎡), 이월드 내 정문건물(2천502㎡)과 어린이광장(1천386㎡) 등이 있다.

시는 이날 지붕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대형 건축물(1천㎡ 이상) 11곳 중 3곳에 대해 긴급점검에 나섰다. 이날 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가 함께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지붕 상태, 기둥 두께, 건물 전체에 전해지는 하중 등을 점검했다. 대구시는 점검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패널 건축물은 현행법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하는 적설 하중도 등을 계산해 허가를 받았다"며 "앞으로 중소 규모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등과 함께 전수 안전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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