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위조지폐 절반이상 감소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적발된 위조지폐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19일 지난해 위조지폐 209장이 시중에 돌다가 지역 금융기관 등지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587장)에 비해 378장(64.4%)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3천585장이 발견돼 전년(8천626장)에 비해 절반이상(58.4%)이 줄었다. 5천원권이 107장으로 전년(419장)에 비해 크게 줄었고, 만원권 97장(-62장), 오만원권 3장(-4장) 등이다. 새 은행권 위조지폐는 만원권이 97장 가운데 92장, 구 은행권은 5천원권이 107장 가운데 94장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조지폐가 크게 준 것은 위폐감별법 등을 집중 홍보한데다 시민들도 위조지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측의 분석이다.

위조지폐는 금융권 현금 출납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출납과정에서 발견된 지폐가 102장으로 절반(48.8%)을 차지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폐를 한국은행이 정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조지폐도 89장(42.6%)로 나타났다. 시민이 직접 위조지폐를 발견, 신고한 경우도 18장으로 지난 2012년 2장에서 9배 늘었다.

위조지폐가 발견되면 가까운 경찰서, 은행 등지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화폐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위조된 통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및 변조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위조통화를 알고도 취득해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한국은행 대구경북 관계자는 "지폐는 가급적 밝은 곳에서 비추어보고 기울여보고 만져보면서 숨은 그림과 홀로그램, 볼록 인쇄를 포함한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하면 위폐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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