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만 부여한 세금포인트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세금포인트 제도를 3월부터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인트 부여기준은 2012년 이후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로 10만원 당 세금포인트 1점이 주어지며 5년마다 소멸된다. 적립된 포인트가 1천점(개인 100점) 이상이면 연간 5억원 한도에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담보) 제공 면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란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적립된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개인 납세자에 대해 세금포인트로 총 1만3천176건에 걸쳐 7천575억원의 납세 담보를 면제해줬다. 대구경북의 경우 총 1천229건에 걸쳐 661억원의 납세담보를 면제해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