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범위를 뛰어넘어 진도를 나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내용이다. 법이 발효되면 공교육기관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에 출제할 수 없게 된다. 상급 학교(자사고나 특목고, 대학 등)의 선발 과정에서도 선행학습 내용을 요구하지 못한다.
선행학습을 막아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이 법의 명분은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공교육은 잡고 학원은 풀어둔 이 법이 당초 기대한 성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선행학습의 개념 자체가 모호한데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를 가릴 만한 기준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원 38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가 '시험문제가 교육과정을 넘는지 규정하기 힘들다'는 데 동의했다.
위헌 시비를 우려,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는 외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문제다. 선행교육 규제 대상을 초'중'고 등 공교육 기관으로 한정해 사교육 의존 경향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학원가에선 벌써 법의 실효성을 일축하고 있다.
일반고에 비해 광범위한 교육과정 자율권을 가진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도 맹점이다. 자사고나 특목고는 일반고와 달리 영'수와 같은 핵심 과목 시수를 조절할 수 있다. 시수를 늘려 진도를 빨리 나가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1학년 2학기 때 2학년 과목을 가르치더라도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특목고 선호 현상은 커지고 이들 고교 입시를 원하는 수험생의 사교육 의존도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애써 만든 법이 상징적인 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 금지는 물 건너갔다. 자사고'특목고는 자율권이 일반고에 비해 훨씬 많아 규제를 빠져나가기가 용이하다. 지금대로의 법이라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이라는 법 이름과 달리 공교육은 무시되고 사교육은 그대로이기 십상이다. 실효성을 갖추려면 보완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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