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1일 대구를 CNG(천연압축가스)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택시 448대가 CNG 택시로 개조되고, CNG 택시 전용 충전소 2개소가 대구에 건설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9억4천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CNG 개조 택시의 경우 대당 약 480만원 개조비용 가운데 30%인 144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구시(30%)와 택시사업자(40%)가 각각 부담한다. CNG 충전소의 경우 건설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약 3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CNG 개조택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CNG 구조변경 보증기간 운영, 택시 사업자 자체 정기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시행한다. CNG 개조업체 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증기간 중 무상점검과 택시 사업자의 자체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자체 예산이 이미 확보됐고, CNG 택시 877대가 운행되고 있는 등 택시연료의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NG 택시 개조 사업 추진으로 택시 연료를 다양화해 택시의 주연료인 LPG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운송비용 절감으로 사업자 수입 및 종사자 소득이 증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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