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기초단체장(군수 제외)과 광역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6'4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룰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먼저 시작됨에 따라 출마예정자들의 혼선도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기간 개시 90일 전인 21일부터 구청장'시장 등 기초단체장과 대구시'경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대구의 경우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청장과 대구시의원 선거, 경북은 도내 10개 시장과 경북도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각 구'군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해당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및 표지물 부착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본인 직접 전화통화 방식으로 지지 호소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5회 이내) ▷홍보물 1회 우편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금지)도 가능해진다.
한편 기초의원(시'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3일부터 시작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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