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경제 위기의 뇌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시도한다.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주택에 대한 정부보증을 중단하고 장기 주택저당대출(모기지론)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 전세보증금 4억~6억원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4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보증한도(90%)가 유지된다.
대출금리는 보증금 1억원 이하는 연 4.53%, 1억~4억원은 4.63%, 4억~6억원은 5.18%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10년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는 적격대출(고정금리 장기대출)의 만기상환 기간을 5년, 7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시켜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부는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자제 압력으로 대출 수요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사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도 막기로 했다.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값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정부와 나누는 '공유형 모기지'도
1만5천가구(2조원)에 공급한다. 모기지론은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택에 들어가 살면서 월세 개념으로 천천히 집값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저리 전세자금도 12만5천가구(4조7천억원)에 공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구조를 분산해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구조 개선방안도 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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