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차순환선 파동고가도로의 주변 주민들이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대구시와 고가도로 시행사인 대구남부순환도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동원)는 20일 수성구 파동 주민 138명이 낸 손실보상금 등 청구소송에서 대구시와 대구남부순환도로는 연대해 27억여원을 주민 61명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77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이 주거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일조'소음'진동'분진피해가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동고가도로 양쪽을 기준으로 28.4m(총 중량 40t의 차량이 시속 80㎞로 달리다가 충돌했을 때 방음판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부동산은 주거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계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1년 대구시와 대구남부순환도로가 수성구 파동 일대에 약 45m 높이의 고가도로를 건설하자 주민들은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 파편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일조권 피해와 소음 등으로 막대한 재산'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약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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