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MBC 체불 임금 지급해야…법원 소송서 직원 승소

대구MBC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소송에서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1일 대구MBC 직원 104명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하계 체력단련비와 추석 특별상여금 6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써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특별상여금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돼 있어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MBC가 직원들에게 경영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면 특별상여금 일부를 깎거나 지급을 미루는 등의 합의안을 만들어 경영상태 악화를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대구MBC가 단순히 경영상태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의 정당한 근로 대가 지급 요구를 거부한 것은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MBC 직원들은 지난해 사측이 경영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하계 체력단련비와 추석 특별상여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사측은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지급률의 특별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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