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직경찰 "빚 안 갚는 前 동료 죽여달라" 청부

칠곡경찰서는 PC방 업주 A(48) 씨를 살해한 혐의로 B(33) 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를 살해하도록 B씨에게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칠곡경찰서 소속 경찰관 C(40'경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이달 16일 오후 10시 50분쯤 칠곡군 북삼읍 한 PC방에서 A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도록 한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빚을 탕감해주고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해 범행했다"고 했다. B씨는 C씨로부터 4천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근무 중이던 C씨를 긴급 체포했다. C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1억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과 9월에는 A씨가 사망하면 C씨가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도 계약했다.

C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험에 가입한 것도 사실이지만 죽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20일 오전 1시 30분쯤 대구 북구 산격동 실내체육관 인근에서 경북경찰청 소속 K(40) 경정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주차돼 있던 차량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K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9%였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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