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차량 연비 부풀리기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보상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 조사결과에 따라 연비 '부적합'판정이 확정되면 싼타페DM 구매자 9만명에게 1천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과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싼타페DM은 빗물이 트렁크 등 차량 내부로 흘러드는 현상 때문에 지난해 구매자들이 거센 불만을 제기했으며 국토부가 제작결함을 조사하는 중이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연비는 14.4㎞/ℓ. 그러나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한 수치다.
그러나 싼타페DM 차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이달 들어 연비 재조사를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조사에서 (지난해 조사 때보다) 연비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부적합 결과는 그대로일 것으로 본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보상 금액은 조사가 끝나야 산출할 수 있다"고 했다.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600대가 팔려 보상액은 현대차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과 4월 각각 싼타페DM과 코란도스포츠 연비 재조사를 마무리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별 차량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에 보상하고 불편 보상 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10년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