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종교인 A(54'여)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A씨가 편법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직접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데다 허위 영수증을 내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에게는 다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북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2010~2011년 근로소득자 61명에게 1억800여만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이들이 근로소득세 1천800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