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종교인 A(54'여)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A씨가 편법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직접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데다 허위 영수증을 내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에게는 다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북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2010~2011년 근로소득자 61명에게 1억800여만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이들이 근로소득세 1천800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