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본지11일 자 2면 보도), 구미지역 시민 768명이 법무법인 유능(대표변호사 유능종)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사건번호 2014가합100744호)을 접수했다.
이들은 카드3사(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은행)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이유에 대해 "카드회사는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결혼 및 주택소유 여부 등)를 수집한 점 ▷고객 신용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암호화 않고 외주 직원이 접근해 유출되도록 한 과실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의 사전승인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USB에 저장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과실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보관하지 말아야 할 의무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 책임에 대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과실"을, 금융감독원 책임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의무를 방치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과실(전자금융법위반)"을 주장했다.
유능종 변호사는 "담당 직원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이를 막지 못한 카드회사들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개인정보 유출과정에서 신용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용역업무 담당자에게 전달됐고, 신용과 관련 없는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해 관련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난 만큼 과실입증에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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