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59개 장례식장 일회용품 계속 쓰는 이유는?

조리·세척 시설 있는 곳만 금지, 환경부 조치 "실효성 없다" 비판

이달 14일부터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 객실 내에 조리'세척 시설이 있을 경우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천40여 개 정도인 전국 장례식장 가운데 140개 안팎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분은 연간 24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역 장례식장들은 이번 규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이 조리'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에는 명목상으로 조리'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이 한 곳도 없다. 업계에 따르면 대구에는 장례식장이 모두 59개 있는데 식장 내에 세척시설은 대부분 있어도 조리를 하는 시설이 없다. 겉으로 볼 때 대구 업체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지역의 상당수 장례식장이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식당으로부터 조문객 음식을 조달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분향소에 자체 조리 시설이 없어 이번 규제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자원 낭비를 막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환경부의 취지가 현장에서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업계는 "환경부의 취지는 좋지만 현장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있으나마나 한 규제를 만든 것"이라며 "장례 수요가 많은 대학병원은 이번 규제에 빠져 전국적으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우선 조리'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곳으로만 제한했다. 나머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자율적'단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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